평소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님은 자신의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올해 20년차 노동전문지 기자지만, 부끄럽게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숫자에 약한 탓일까요? ("내 통상시급은 얼마다" 바로 대답하신 독자님들만 저에게 돌을 던지길 바랍니다. 🙄)
지난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 '고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임금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노동자에만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를 둘러싼 법리 해석이 11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경총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아 추가 인건비 부담이 6조7천889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과거의 임금 지급분은 새로운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이번 판결의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 상여금 지급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등의 이유로 노동의 대가를 후려치기 당한 이들이 이제라도 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청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금 정의의 회복이 개인의 소송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일한 시간과 소정근로의 가치인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다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내란의 밤으로부터 20일이 지났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과 그의 잔당들에 대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힘들다는 한 유튜버는 "지금 내란 수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주 내란 블랙홀에 지워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렸는데요. <매일노동뉴스>는 이번주에도 탄핵 이슈에 묻힌 채 벼랑 끝에서 "살려달라" 외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2022년 개정 전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타임오프를 규정하지 않았다. 노조간부들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휴직하지 않고 기관과 맺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조활동을 해 왔다. 사용자와의 암묵적 혹은 명시적 합의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노조활동을 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한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 삼으면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대법원장이 환수를 결정하면 1명당 최소 1억원에서 2억4천만원의 보수를 법원에 돌려줘야 한다. 8명의 간부들은 노조 창립 이래로 20년 가까이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이 보장받아 온 노조활동 때문에 임금을 토해 낼 위기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