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위도 법정 기한을 넘겨 7월14일 결정됐습니다. 탄핵 선고(3월10일) 이후 4월6일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에 불참한 노동계는 대선(5월9일)이 마무리된 뒤 3차 회의(6월15일)부터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4월18일) 이후로 선고를 미룰 경우도 정치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위 첫 회의는 유동적입니다. 지난해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위 구성이 길어지면서 5월21일에서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 최저임금위원은 노·사·공 9명씩 총 27명으로, 근로자위원 2명만 교체될 예정입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은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지난해 5월 위촉돼 2027년 5월까지가 임기입니다. 만약 조기대선 국면에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경우 현 정권에서 임명한 공익위원이라는 점이 갈등 요소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지난해 노동계는 공익위원에 ‘주 69시간’ 논란의 주인공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를 임명한 것에 거세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4. 시간당 1만원 넘어선 올해, 내년 인상률은?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대 관심은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느냐는 것입니다. 2017년 대선후보 대부분이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던 것과 달리 조기대선이 열리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큰 쟁점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노동자측은 최초 제시안으로 27.8% 인상안을, 사용자측은 동결을 제시했고,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1.4%~4.4%) 이후 올해 최저임금은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각종 경제·고용 지표마저 암울한 올해도 비슷한 장면들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최저임금 제도개편 논의는?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현직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출신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대신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가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요소들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최종안은 아닙니다. 대선국면에 들어갈 경우 연구회 논의는 성숙하기보다는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노동계는 연구회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도 관건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 임금노동자입니다.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확대 적용 여부가 지난해 처음 최저임금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비록 지난해 확대적용은 무산됐지만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과 관련해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올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확대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