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엔 지나치다고 했다. 사고를 ‘살인’이라고 부르다니, 너무 과격하다고.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알게 됐다. 죽음의 이유는 실수가 아니라 ‘구조’였고, 책임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누군가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사람이 죽어도 위험은 방치되고, 책임지는 이는 없다.
그래서 매일노동뉴스는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그 죽음이 어디서, 왜, 누구에게서 비롯됐는지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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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살인기업'이라고 부를까
2003년 2,923명, 2004년 2,825명, 2005년 2,493명. 일터에서 죽어간 노동자의 숫자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매일노동뉴스는 ‘살인기업’이라는 호명을 망설이지 않았다.
업무상 질병 및 사고 사망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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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orate Killing: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충격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기업의 부주의나 이윤 추구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와 일반 시민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 영국이 2007년 제정한 법안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는 직역하면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이다.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캠페인은 ‘살인기업’이라는 명명을 통해 산재사망의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산재사망이 불의의 사고나 노동자가 부주의해서, 혹은 사나운 팔자를 타고 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업 고의적 또는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알렸다. 이를 통해 산재사망을 예방 가능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로 재구성했다.
매일노동뉴스의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캠페인은 현재진행형이다.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도했다.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를 질문해왔다.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캠페인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자, 기업의 구조적 살인현장에 대한 보고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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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침묵하지 않는 사회
2004년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캠페인을 시작할 때,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말은 낯설었다. 불의의 사고, 그저 유감스럽다는 말들로 죽음은 흐릿해졌고 책임은 사라졌다. 하지만 살인기업 선정식은 달랐다. 노동자의 죽음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였고, 사회의 방조였음을 증명했다.
현행법이 닿지 않는 곳, 기업이 돈으로 회피한 곳, 언론이 외면한 죽음 앞에서 ‘살인기업’이라는 명명을 통해 도덕적 심판을 내려왔다. 그렇게 ‘살인기업’이라는 단어는 낯설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고발의 언어로 자리잡았다.
2014년 4월, 참혹했던 세월호 참사는 안전감수성을 깨웠다. 재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권력, 비용 절감을 위해 생명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구조, 그리고 반복되는 참사에 익숙해진 사회에 대한 눈을 뜨게 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은 그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일상 속 참사임을 다시 상기시켰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이 탄생했다.
살인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이어진 지난 20여년은 사회가 구조적 살인에 침묵하지 않고 버텨온 시간이기도 하다. 그 버팀 속에 세월호가 있고, 김용균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4월28일, 전 세계에서 산재노동자를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 올해는 이날이 법정기념일인 ‘산재노동자의 날’로 지정된 첫해이기도 하다. 이름 없이 스러져간 노동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구조적 살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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