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출신' 팔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노동공약이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고치겠다고 한다.
김 후보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제 자신도 노조, 아내도 형님도 노조 출신이지만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일자리도 복지도 없다는 것”이라면서 "기업인이 국가 자체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근간으로 특수고용직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법 2조 '근로자'의 정의를 타인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도 근로자로 추정하자는 노동계의 주장과 대립한다.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3지대 설정 방식의 특수고용직 보호 방안은 세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에서 1996년부터 고용권법을 노무제공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방식의 차별이 드러났다는 것.
반면 정길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의 영역에서 초점은 법률이 어떻게 실효를 갖게 하느냐”라며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기본법을 노동기본법으로 고려해 기본법 토대 위에 다양한 권리보장 방안 추가 입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